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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신규 렌트카·전세버스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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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우도 신규 렌트카·전세버스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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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시행…사업용 삼륜차와 스쿠터도 운행제한

    제주 우도면의 차량 혼잡 모습.(사진=제주도 제공)

     

    제주 우도에서 12일부터 새로 등록한 렌트카와 전세버스는 운행이 제한된다. 삼륜차와 스쿠터 등도 대여목적이면 운행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섬속의 섬 우도면에 일정 기간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대여 사업용으로 신규 등록한 전세버스와 렌트카는 운행이 제한되고 이미 영업중인 차량도 변경 등록을 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할려 할 경우 해당된다.

    또 스쿠터나 킥보드 등 이륜차와 삼륜차 역시 우도면에서 사실상 대여목적으로 사용신고할 경우 운행할 수 없으며 사용신고 제외대상인 25km 이하 이륜차도 대여목적이면 운행이 금지된다.

    운행 제한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로 우도면 전역에서 시행된다.

    제주도는 우도면 지역의 교통체증을 덜고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2조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제한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이번 조치는 신규업체가 난립하지 못하게 하는 1단계 조치라고 강조했다.

    우도면 사업용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신규업체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자연감축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2단계 조치로는 5월말까지 우도내 렌트카와 이륜자동차를 자율감축하게 해 사업용 차량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우도면 사용본거지가 아닌 외부자동차는 운행을 제한하는 등 외부반입차량의 통행 제한을 3단계 조치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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