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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6천 시민 참여 '몰카판매금지법', 의원들도 '응답'



문화 일반

    1만 6천 시민 참여 '몰카판매금지법', 의원들도 '응답'

    디지털성범죄아웃 DSO, 본격적인 입법 활동 돌입

    DSO는 국회톡톡 사이트에 '몰카판매금지법'을 제안했고 16994명의 시민이 서명으로 동의를 표했다. (사진='국회톡톡' 사이트 캡처)

     

    디지털성범죄아웃 DSO(Digital Sexual Harassment Out, 이하 DSO)가 제안한 '몰카판매금지법안'이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갔다.

    DSO는 지난 6일부터 '국회톡톡'에 '몰카판매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DSO는 "2016년 몰카의 생산지로 주목되었던 소라넷이 폐쇄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몰카는 사라지지 않았다. 해외사이트 아직도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 사이트인 P2P도 끊임없이 샤워실, 화장실, 일상생활, 성행위, 성관계, 강간 등 디지털성폭력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저희 DSO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몰카' 영상을 고발하고 있으나 경찰은 인력난을 이유로 최근 이슈인 화장실 몰카마저도 '성기가 나왔으나 성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있음에도 법해석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여성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가해자시각 (안경 몰카 구도) 찍힌 영상 '남성성기만 나와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DSO는 △몰카 구매에 대한 전문가 제도 마련 △몰카 구매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도입 △비전문가가 몰카 종류의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법안 제정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 의무교육 법안 제정 등 4가지를 제안했다.

    DSO가 22일까지 17일 간 '몰카판매금지법'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결과, 당초 목표했던 1천명을 훌쩍 뛰어넘는 16994명이 참여했다. 목표치의 약 17배에 이르는 시민들이 응답한 것이다.

    또한 DSO는 국회 내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다. 여가위 총 22명, 안행위 17명 총 39명 의원 가운데 5명이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김영호, 박남춘, 남인순, 권미혁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 여가위·안행위 의원 39명 중 5명 참여… 모두 더민주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DSO가 제안한 '몰카판매금지법안' 입법 활동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왼쪽부터 남인순, 권미혁, 김영호, 박남춘, 진선미 의원 (사진='국회톡톡' 사이트 캡처)

     

    제일 먼저 입법 의지를 보인 인물은 진선미 의원이었다. 진 의원은 2015년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창으로부터 '소라넷 폐쇄' 약속을 받아냈고, 지난해 '리벤지포르노(이별 후 보복 목적으로 유포하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처벌법'을 발의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활동을 해 온 바 있다.

    진 의원은 "최근 폭증하는 몰카범죄, 리벤지포르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며 "몰카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김영호 의원은 "몰래카메라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래카메라의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카메라가 무분별하게 판매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저 역시 강력하게 동의한다"며 "몰래카메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박남춘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몰카 구매, 관리, 소유, 교육 등 유통과 판매,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몰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의원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과 지지를 했다는 것은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몰래카메라에 의한 성폭력과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목적등으로 제한하여 몰래카메라의 판매 등을 허가하고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맡는 등 꾸준히 여성운동을 해 온 권미혁 의원 역시 "'몰카판매금지법'은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규제와 관리감독 강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 몰카 걱정 없는 세상,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SO는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몰카판매금지법' 페이스북 그룹(링크)과 빠띠 그룹(링크)을 마련했다. 각각 그룹에 가입하면 의견 교환,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찬반 토론, 온·오프라인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앞으로 DSO가 주최하는 공청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은 국회톡톡 사이트(링크)에 공지될 예정이다.

    DSO는 소라넷으로 대표되는 한국 포르노사이트의 실상을 고발하고 아카이빙하는 단체로,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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