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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습자 발견하면 작업 '올스톱'…진흙도 조심조심



사건/사고

    미수습자 발견하면 작업 '올스톱'…진흙도 조심조심

    • 2017-04-18 12:00
    세월호 선체 내부 사진 (사진=해수부 제공)

     

    9명의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가 수색 과정 중 발견되면 모든 작업이 즉시 중단되고 곧바로 신원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오전 10시쯤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수색 계획을 발표하고 4층 A데크, 즉 선수 쪽부터 선체 진입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셀비지 5명, 소방 1명, 해경 1명, 해수부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진입조가 높이 7m까지 선내에 쌓인 장애물을 치우는 작업을 시작한다. 여기서도 진흙 등에서 미수습자가 발견될 가능성을 염두해 "극도로 신중하게" 작업이 이뤄진다.

    세월호 선체 내부 사진 (사진=해수부 제공)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면 작업조는 그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원확인조'가 투입된다.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국과수로 구성된 신원확인조는 현장을 그대로 보전하고 조심스럽게 유해를 채증한 뒤 국과수의 DNA 대조 작업을 거친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학생들이 옷을 입고 있고 그 위에 구명조끼까지 입었던 만큼, 발견될 경우 뼛조각 등이 크게 흩어져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뼛조각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인근 범위에 대한 철저한 수색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신원 확인까지는 2주에서 길게는 3주 정도 소요되고 신원이 확인되면 절차를 거쳐 미수습자 가족에게 인도된다.

    현장 작업조는 국내 최고 유해발굴 전문가인 박선주 충북대 교수의 자문과 교육을 받아 선체에 들어가기 전 사람 뼛조각의 모습을 미리 익힌다. 사람과 동물의 뼈는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교육에 쓰는 뼛조각 샘플을 목포 신항에 가져왔다. 앞서 동물 뼈를 미수습자라고 인식해 발생한 논란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색에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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