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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온비드,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캠코·온비드,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입찰보증금 납부은행과 고객 편의 위해 협력…연간 10만여명 혜택 예상

 

캠코, 온비드 이용고객이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때 발생하던 타행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받는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4월 11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 이용고객의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고 밝혔다.

캠코는 BNK부산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온비드 입찰보증금 가상계좌 발급은행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면서 연간 10만 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에는 입찰보증금 환불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 발급은행과 고객이 등록한 환불 계좌 은행이 다른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가 발생했다.

캠코 허은영 이사는 "앞으로도 온비드 유관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온비드를 통해 공공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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