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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약탈 불상 항소심 시작…'결연문' 진위 여부 쟁점

대전

    일본 약탈 불상 항소심 시작…'결연문' 진위 여부 쟁점

    관음보살좌상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기 위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불상 안에 들어있는 결연문의 진위 여부 등이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 26 "국내 반입 관세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 등)

    21일 오전 대전고법 제1민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를 통해 "결연문이 실제 고려 말에 작성된 것인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결연문이 실제로 고려 말에 작성됐는지 관해서는 과학적 측정 결과 등의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연문에 적혀 있는 '서주 부석사'가 현존하는 '서산 부석사'와 같은 곳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불상 안에 있는 결연문만이 고려 말에 서주 부석사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주 부석사가 불상 제작 당시에 존재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부석사에 "검찰이 주장한 결연문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과거 서산 일대가 왜구 약탈의 주요 지점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원고인 부석사와 피고인 검찰에게 대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법정이 아닌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법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석사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검토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우 스님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상당 부분이 입증 가능한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본다"며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해서 관련 사안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를 항소심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선고하며 가집행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다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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