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내 반입 관세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



대전

    "국내 반입 관세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

    관세음보살좌상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2년 절도단에 의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 법원이 서산 부석사의 소유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선고하며 가집행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봤을 때 불상이 원고인 부석사의 소유로 추정될 만한 넉넉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역사적, 종교적으로 고려할 때 부석사가 불상을 바로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하고 관리할 만한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에 의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우리나라로 넘어와 그동안 소유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2013년 반환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