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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탄핵심판 선고일정 오늘 공개하나



법조

    헌재, 朴탄핵심판 선고일정 오늘 공개하나

    특검 수사결과 참고자료 제출, 선고 영향 주목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이달 10일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르면 7일쯤 선고기일이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이달 13일) 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을 낼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는 금요일인 오는 10일이 거론된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5월 14일로, 금요일이었다. 선고 일정이 통지된 건 이 보다 3일 먼저였다.

    헌재가 오는 10일을 운명의 날로 지정한다면 이날쯤 일정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마친 뒤에도 평일에는 거르지 않고 재판관회의인 평의를 열어왔다.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발표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난 6일 특검의 발표에는 탄핵소추의결서의 핵심 내용인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는 결론이 담겼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수사로 구속되면서 뇌물죄 혐의 역시 짙어졌다는 인상을 지우긴 어려워 보인다.

    특검 수사 내용은 여태껏 헌재에 증거로 제출된 적은 없다. 국회 측이 6일 밤늦게 공소장과 수사결과발표문 등 400쪽 분량을 '참고자료'로 냈을 뿐이다.

    국회 측은 그동안 심판 지연 등을 우려해 특검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최종변론이 끝나 선고만 앞두고 있어 변론이 재개될 증거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대로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 결과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 뒤 “이번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이라며 혐의를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재판 자료가 아니다”며 “특검 수사자료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인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소 오전에만 열렸던 평의가 특검 수사결과 발표 당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오후 2시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선 결과 발표를 재판관들이 TV생중계 등을 통해 이를 지켜본 뒤 평의를 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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