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장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을 확장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면서 "빌린 돈 대부분을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일반 사기 범행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실형은 선고하지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지인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17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난이 계속되자 돈을 빌렸으며 고리의 사채까지 얻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