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과 토플 등 외국어 능력시험을 대신 치러 주거나 무선장비로 답을 알려준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에서 토익과 토플, 텝스, 오픽 등의 외국어 능력시험을 치르는 30명으로부터 13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시험을 대신 치러 주거나 무선장비로 답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학생 출신으로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점을 악용해 외국어 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주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시험은 얼굴합성 어플로 사진을 비슷하게 만든 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의뢰자 대신 이씨가 응시했다.
여성 의뢰자 등 사진합성이 곤란한 경우는 이씨가 직접 시험을 보며 소형 무선통신장비로 의뢰자들에게 답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