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일부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시설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8일 "지난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에 시가 관리 중인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인조잔디구장 4곳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주공설운동장축구장과 모덕 체육공원축구장에서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함량이 허용기준인 10㎎/㎏을 초과한 90.5㎎/㎏과 37.3㎎/㎏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진주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는 납(Pb)이 허용기준인 90㎎/㎏을 무려 25배 초고한 2300㎎/㎏이 검출됐다.
해당 시설은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시설에 대한 제품규격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곳이다.
현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우레탄 트랙은 진주공설운동장에 1곳이 있고 인조잔디 시설은 진주공설운동장 1면, 모덕체육공원 1면, 진주스포츠파크 2면 등 총 3곳 4면의 축구장이 있다.
또 진주종합경기장 1면, 모덕체육공원 1면, 진주스포츠파크 2면 등 총 3곳 4면의 풋살구장이 있다.
앞서 풋살구장 4곳은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유해성 조사용역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진주시는 이에 따라 진주공설운동장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수행 결과에 따른 용도전환 시까지 잠정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또 모덕 체육공원축구장은 내년 예산에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해 교체 시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