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KTF가 단말기를 분실해도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쇼킹세이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KTF는 쇼킹스폰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약정기간 내 단말기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잔여 할부지원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쇼킹세이프 가입대상은 쇼킹스폰서 가입한 후 30일 이내 고객에게만 한정되고, 사고접수 후 30일 이내 쇼킹스폰서에 재가입한다는 조건으로 월 서비스 이용료는 1천 원이다.
''쇼킹 스폰서''는 12~24개월에 걸쳐 8만~30만 원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며, 여기에 월 5,000~1만 4,000원의 요금 할인이 더해지면 최대 57만 6,000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단말기 할부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