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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탄핵의 덫' 왜 경계해야 하나?



정치 일반

    [Why뉴스] '탄핵의 덫' 왜 경계해야 하나?

    '시간의 덫', '정쟁의 덫', '면피의 덫', '법률의 덫', '구경꾼의 덫'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버티면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비박계와 야당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탄핵설이 힘을 받고 있다. SNS에서도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이 탄핵으로 갈 경우 '탄핵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탄핵의 덫' 왜 경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탄핵의 덫'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 김현정 앵커는 '탄핵'이라는 말에 어떤 느낌을 받느냐? '뭔가 빠르게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같은 느낌이 든다. 촛불집회에 나온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건 탄핵의 복잡한 절차를 감안한 주장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서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라는 목소리일 것이다.

    그렇지만 탄핵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오히려 탄핵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탄핵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않느냐를 두고 찬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할 경우 '탄핵정국'이 조성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탄핵은 '덫'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거냐?

    = 아니다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 밖에는 없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임기 전에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절차적으로는 탄핵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니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시키자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그런데 왜 탄핵은 덫이라면서 경계해야 한다는 거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대통령이 자격을 잃었으니 그만두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낱낱히 밝히는 것이다. 최순실이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그걸 밝혀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해경 해체'라는 정말 뜬금없는 발표가 하루전 최순실씨가 연설문에 집어넣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일대박'도 최순실이 관여했고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씨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14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에 합의한 건 진상규명을 위한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탄핵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진=윤창원 기자)

     

    첫 번째는 '시간의 덫'에 걸리게 된다.

    국회가 탄핵을 발의해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가결될 때가지 짧게는 2달 정도 걸리지만(노무현 전 대통령 64일) 최대한 길게 잡을 경우 360일까지 걸릴 수도 있다. 360일은 특검수사기간 120일, 헌법재판소 심리과정 최장 180일, 2개월 내 대선 60일 이렇게 360일이다. 지금부터 360일이면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셈이 된다. 시간은 앞당길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2017년 12월 17일이면 19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탄핵절차에 360일이 걸린다면 100만명이 몰려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해온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정쟁의 덫'에 걸리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슈의 중심에 서는 게 아니라 탄핵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두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주연속 5%에 불과하지만 탄핵정국으로 갈 경우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뤄진 국민 대통합이 다시 무너질 것이다. 이미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 박 대통령의 호위부대를 자처하는 극우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거나 SNS 등에서 여론에 물타기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정쟁으로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권 내내 벌어졌던 이슈로 이슈덮기가 일어날 것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진=황진환·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세 번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새누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다시 부활하는 '면피의 덫'에 걸릴 것이다.

    탄핵으로 가면 새누리당은 헌정유린의 몸통이 아니라 탄핵의 한 주역이 된다. 새누리당 의원 30명의 도움이 없이는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했을까? 친박계인 공안검사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원하는 분들은 형사 소추도 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더 이상 능욕하지 말고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탄핵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주장인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그리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3일 탄핵의 깃발을 들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당대표를 한 사람이다.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의 '탄핵'과 김무성 전 대표의 '탄핵'이 결은 달라보이지만 두 사람다 박근혜 정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그런데 이들이 탄핵을 적극 주장한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꿔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대로간다면 헌정유린의 몸통인 새누리당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법률의 덫'에 걸릴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 대통령의 책임 중 사법적인 책임이 클까?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이 더 클까?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이 훨씬 크다. 박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면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나 사회 각계층에서 대부분 인정한다.

    그런데 헌법 제65조 1항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의 조건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 것이다.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문제가 탄핵소추/심판 국면으로 가면, 실질적으로는 실정법률 위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헌법재판은 어디까지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단순히 실정법을 어겼는지 여부인가? 시민들은 거리에서 '헌법 위반이다',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고 외쳤다. 이런 언명들이 가장 문제를 직관적으로 정확히 보는 것"이라면서 "'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거대한 '정치적' 문제가 법의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왜곡되고 축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다른 법조인들도 "정치적인 문제와 사법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탄핵이 능사가 아니다거나 탄핵은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지난 12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구경꾼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점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으니 내려오라고 외치는 것이 '촛불항쟁'의 본질이다. 그런데 그걸 탄핵이라는 사법적 절차로 가게되면 주인인 국민은 다시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온 모습은 어땠는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싸고 봐주기에 혈안이 되다시피했는데 이제는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 조사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될 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시종일관 권력의 앞잡이 노릇만 하던 그 검찰이 맞는지 의아해진다. 검찰이 여기까지 오게된 것도 결국은 주인인 국민의 힘 때문이었다.

    경찰은 또 어떤가?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경찰은 집회에 대해 계속 불허 해왔다. 그러다 11월 12일 촛불집회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율곡로와 사직로에 대한 행진을 허용했다. 국민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으로 나서면서 가능해진 일들이다.

    그런데 다시 구경꾼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사진=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외에도 서울대 조국 교수나 민주당 조응천 의원처럼 현실적인 이유를 근거로 탄핵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30명 정도가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탄핵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도 문제다.

    ▶ 검찰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검찰에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겨도 되는 거냐?

    = 국회에서 별도 특검에 합의했기 때문에 곧 특검후보를 추천하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찰수사가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검찰의 1차 수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졌느냐에 따라 특검수사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검보가 4명이고 파견검사가 20명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들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박근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 검찰의 핵심라인이 '박근혜 검찰'이고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수사의 핵심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병우 사단'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국민들이 두 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일단 두 가지가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어디서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는 문제다. 검찰청으로 공개 소환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지금 검찰이 그 정도의 결기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사진=황진환 기자)

     

    또 한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 같은 혐의는 입증도 어렵고 재판에 갈 경우 유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보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검찰이 최순실씨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이 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박 대통령과 독대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비공개로 소환했다. 우병우 황제조사로 논란을 빚었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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