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청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 유통 사범에 대해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추진해 총 200건을 적발, 3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170명에서 302명으로 132명, 77.6%가 증가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무허가 도축 등 102명(33.7%), 무허가 등 기타 102명(33.7%), 허위. 과장광고 52명(17.26%), 위해식품 등 28명(9.2%), 원산지 거짓표시 등 18명(5.9%)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병든 한우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유통한 91명이 검거되고 6년 동안 발육 부진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 60마리를 밀도축해 정육 식당 등에 유통해 1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정상 소 449마리 등을 기립불능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조작해 보험금 10억 2000만 원 가로채 9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7월 초까지 홍보관을 차려 놓고 '피부와 뼈, 무릎관절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노인 39명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57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더 효과적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적극적 신고 및 제보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기존 500만 원)한 만큼, 국민도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