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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타결’ 노조 2차 합의안 찬성 가결



기업/산업

    ‘현대차 임금협상 타결’ 노조 2차 합의안 찬성 가결

    기본급 4천원 올리자고 3조원 날렸다

     

    현대차 노조가 14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기본급 7만 2천 원 인상 등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개월 넘게 끌어온 현대차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매듭을 짓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5만179명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5천920명(투표율 91.51%) 가운데 2만9천71명(63.31%)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12일 기본급 7만2천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24일에 1차 합의안을 이끌어냈으나, 노조원들이 78.05%라는 역대 최고의 반대투표로 합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재교섭이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2차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현대차 조합원들은 1차 잠정합의안에 비해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 4천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30만 원 등을 더 얻게 됐다.

    그러나 5개월이 넘는 교섭 기간에 노조가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를 하면서 현대차의 매출 손실이 3조1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차 노조원들이 1차합의 때보다 기본급을 겨우 4천원 인상한 2차 합의안을 60%가 넘는 찬성으로 가결시킨 데는 장기 교섭에 대한 조합원들의 피로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평균 연봉 9600만원을 받는 귀족 노조의 파업에 대한 울산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현대차 파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각계의 우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 주중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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