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아내 무고' 가수 조덕배 법정구속

    • 0
    • 폰트사이즈

    노래 저작권 양도 문제 두고 법정다툼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7)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정상철 판사)은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아내가 자신의 권한을 대신하는 위임장을 위조해 노래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몰래 챙겨 왔다며 서울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그 주장은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아내 최 씨가 위임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승인을 얻은 정황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조 씨가 최 씨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저작권 양도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조 씨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했고,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조 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