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명목으로 현직 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현직 판사에게 정 전 대표의 돈이 흘러간 정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체포하고 병원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가 수도권의 한 지법 K부장판사를 상대로 구명로비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챙긴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정 전 대표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무렵 이씨를 통해 구명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K부장판사의 가족 계좌에 네이처리퍼블릭 측이 발행한 5백만원 상당의 수표가 입금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검찰에서 "K부장판사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전달해 달라며 이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이씨가 정 전 대표의 지시로 보낸 돈인지 등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K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한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이씨를 통해 대회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K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에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