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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딸에게 욕설 퍼부으며 수시로 흉기 위협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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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전공 후 여군 되겠다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칼등으로 머리 구타

    (사진=자료사진)

     

    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수시로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이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했지만, 피고인의 재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고 죄질도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딸(17)이 자신의 반대에도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뒤 여군이 되겠다고 하자 욕설과 험담을 퍼부으며 흉기로 딸이 안고 있는 쿠션 등을 찌르고 칼등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딸이 휴대전화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 등을 때리고 겁에 질린 딸이 방으로 피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로 방문을 수차례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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