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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어린 부부가 빚은 비극"…아버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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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먹이' 딸 고의로 떨어뜨린 아버지에게 중형 선고

     

    태어난 지 80일 된 '젖먹이' 딸을 고의로 2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철부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생명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책임감, 절제심, 부부 사이의 신뢰, 애정을 갖추지 못한 어린 부모가 소중한 생명의 빛을 스스로 꺼트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덜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하거나 사망 확인 시점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5시 50분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젖먹이’ 딸을 꺼내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직접적인 사인은 ‘두부손상’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과수 관계자는 “장담은 못하지만, 아이에 대해 빨리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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