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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욱 대림 부회장, 운전기사 폭행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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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기사 2명 "차 안에서 어깨 등을 맞았다"…노동청 이씨 기소의견 송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사진=대림산업 제공)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었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실제로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개인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3일 사건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논란을 빚은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전현직 운전기사 20여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에 대해 조사해 왔다.

    조사결과 2명에게서 “차 안에서 어깨 등을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뻔했을 때 폭언은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주주총회에서 사과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일 뿐 폭행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또 운전기사에게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이드미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서 좌우를 살피라는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고용청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더 명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용부의 송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관계자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당사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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