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출산·육아 관련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출산장려책으로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그동안 만 6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새로이 출산할 경우 출산한 해에 자녀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까지로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된다.
또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된 대로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10%)도 면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저귀·분유의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고, 2012년과 2014년 각각 기한을 연장해 다음해까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을 뿐, 보다 간편하게 수유할 수 있어 인기 높은 액상형 분유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자신의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 재고용일로부터 2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는 관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이 퇴직한 후 3~5년 이내 재고용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대 10년까지 기한을 늘려 재고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