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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3150억 중 일부 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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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받는 액수는 고법에서 결정

     

    한화가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과정에서 날린 이행보증금 3150억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14일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한화가 돌려받을 구체적인 반환 범위와 액수는 앞으로 고법 심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한화그룹은 "상고 취지를 인정해 준 대법원 결론을 존중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당시에 3150억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특별손실로 처리돼 주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앞으로 얼마를 돌려받을지 모르겠으나 특별이익으로 계상돼 배당 등 주주이익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과거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20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이후 계약을 위반하면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맺었다.

    그러나 한화는 세계금융위기로 경제 상황이 급변하자 최종 계약을 미뤘고, 결국 2009년 6월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한화는 “산업은행의 비협조, 대우조선해양 노조 반대로 인해 회사에 대한 확인실사를 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최종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다.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 조달비용이 늘기는 했지만,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자금 문제가 계약 무산의 원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한화측의 설명이다.

    한화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3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이행보증금을 산은이 다 가져가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길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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