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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짓는다"…농지 구입해 LPG 충전사업 신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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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농지법 위반 업자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충전사업용으로 농지를 구입하고도 농업 경영 목적이라며 거짓 서류를 행정당국에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주식회사 대표인 김씨는 LPG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13년 2월 제주시 애월읍 농지 7976㎡를 매입했다.

    그러나 김씨는 넉달 뒤 애월읍사무소에 취득 목적을 농업 경영으로 게재한 서류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와 LPG 충전사업을 할 의사가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농지 취득 목적을 농업 경영으로 제출한 날, 농지 전체에 대한 LPG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동시에 낸 점으로 볼 때 김씨가 처음부터 LPG 충전사업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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