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에 의한 분묘 해가림 현상
정부가 산림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묘지 주변의 나무 벌채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분묘에 해가림 피해를 주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벌채가 가능하도록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 벌채가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나무는 임의 벌채가 가능하게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전국 임야 곳곳에 지목상 묘지가 아닌 묘지가 산재돼 있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분묘 주변 벌채와 관련한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 나무를 벌채할 경우 사실상 묘지 1기당 허용면적이 314㎡(95평)에 달해 산림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묘지 문화가 산림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산림청이 아예 산림훼손을 법으로 허용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