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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중국산 마늘 국산 둔갑…1kg 5천원→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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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마늘 유통업체, 새벽시간에 '포대갈이' 범죄행위 기승

    중국산 깐마늘을 포대갈이하는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농관원 제공)

     

    올해 들어 국내산 마늘값이 폭등하면서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시간(23:00~05:00)에 기획 단속을 벌여,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수입 포대에서 국산 포대로 옮기는 행위)한 4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농산은 새벽 4시쯤 가게 앞 트럭 적재함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과 국내산 마늘을 7대 3의 비율로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7.3톤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농산은 단속을 피해 밤 11시쯤 중국산 깐마늘과 다진마늘 5.5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농관원은 올해 국내산 마늘 재고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자, 이처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5월말 기준 국내산 마늘의 재고물량은 2천6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63%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마늘의 도매가격은 지난 5월말 기준 통마늘이 1kg당 6천26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깐마늘은 8천750원으로 66%나 각각 올랐다.

    이처럼 국내산 마늘값이 오르면서 지난 5월까지 중국산 수입물량은 2만1천4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나 증가했다.

    농관원은 6월까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4개 마늘유통 업체를 적발하고, 134톤을 폐기처분했다.

    한편, 농관원은 마늘뿐만 아니라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를 단속해 지난달까지 돼지고기 599건에 279톤과 양파 25건에 256톤을 적발했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그동안은 포대갈이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공개 단속을 벌인 결과 취약시간대인 새벽에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앞으로는 불시에 점검하는 기획단속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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