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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가짜 승객' 탑승 소동...허술한 공항 보안 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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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한항공 '가짜 승객' 탑승 소동...허술한 공항 보안 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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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A330-300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예약자의 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권을 중복으로 발권해 가짜 승객이 비행기를 탔다가 내리는 소동이 빚어졌다.

    공항 보안은 이번에도 무용지물이었다.

    4일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 인천에서 오사카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KE721편이 예정보다 42분 늦게 출발했다.

    실제 예약자인 최 모(43·여) 씨가 아닌 동명이인 승객 최 모(45·여) 씨가 탑승한 사실이 이륙 전에 발견됐기 때문이다.

    탑승권이 중복으로 발권된 사실은 진짜 승객 최 씨가 항공기에 탑승하기 직전 탑승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드러났다.

    대한항공 측은 "가짜 승객 최 씨가 예약을 해놓고도 장애 때문에 발권 절차를 모르는 줄 알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탑승권에 여권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탓에 탑승권과 여권 이름이 같았던 가짜 승객 최 씨는 출국장 신분 확인과 법무부 출입국 심사대 등을 모두 통과했다.

    공항 보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탑승권과 여권을 대조해 같은 인물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여권과 탑승권을 들고 있는 최 씨가 가짜승객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짜 승객 최씨는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지만, 시각 및 지적 장애인이고 형법상 가짜 승객 처벌 근거가 없어 귀가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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