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4월 한 달간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메소밀과 란네이트를 비롯한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농약 9종을 일제 수거한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지난해 11월부터는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메소밀'을 비롯한 고독성농약 9종이다.
이번 수거는 고독성 농약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무색·무취의 메소밀은 성인이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다.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사용됐다.
경주시는 개봉하지 않은 농약은 농협 판매가격의 2배, 사용하다 남은 농약은 개당 5천원씩 보상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수거기간 동안 고독성 농약 보유농가는 전량 자진 반납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