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의 한 초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
(2016.3.16 '부산 초고층 아파트 공사현장서 50대 작업자 추락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는 지적과 함께 당국의 겉핥기식 안전점검이 피할 수 있었던 인명사고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건설 중인 IS동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53)씨가 추락한 것은 지난 15일 오후 2시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아파트 건설현장 B동 16층에서 작업 중 갑자기 아래로 떨어졌다.
13층으로 떨어진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임시로 설치된 슬레이트 발판을 밟고 이동 중이었는데, 발판에 생긴 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현장의 간단한 안전점검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사망 사고가 발생할 당시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나와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관계자는 "사고가 난 15일 오전부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시행사 관계자 등이 현장에 나와 안전점검을 진행했다"라며 "사고가 난 B동에 대해서도 점검이 끝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안전점검을 시작한 것은 이날 오전 10시.
점검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뒤 같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현장 점검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한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의 점검이 진행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작업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분명 점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당시 IS동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 점검'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점검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났으며 점검이 부실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당시 근로감독관 등 3명이 추락 방지조치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 넓은 구역을 세밀하게 점검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며 "B동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일 뿐 현장 점검이 부실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현장에 대한 작업을 중지시킨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안전 점검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와 함께 안전 불감증이 또 한 번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