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가 운영해 온 안성시 대덕면 죽리에 소재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진제공 안성시)
안성시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해 오던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전면 백지화 했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일보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신 시는 앞으로 시가 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안성시는 지난 2014년부터 국내굴지의 건설사인 D건설을 포함해 3개사업자가 공동 참여한 '푸룬안성지킴이(주)'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토록 했다.
'푸룬안성지킴이(주)'는 지역내 9개에 이르는 하수처리설과 총 연장 360km에 이르는 하수관거를 관리 운영해 왔다.
9개 하수시설에서는 1일 4만300여t에 이르는 하수를 처리했다.
이는 안성시 전역에서 배출하는 하수양의 95%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지만 하수처리 비용을 시민들에게 부담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
지난 2014년에는 처리비용이 (제급미터당) 220원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부터 무려 610원으로 3배가량 껑충 뛰어 오른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게 된 것.
상황이 급변하자 안성시민들은 물론이고 안성시의회에서도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등 안성시 전역이 들끓었다.
이에따라 안성시는 장영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을 꾸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동안 매달려 왔고 안성시는 8일 해법을 내논 것.
사업시행사와 '하수도 BTO 사업해지'를 전격적으로 이뤄낸 것이다.
지자체가 BTO 당사자와 분쟁 없이 상호 합의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라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는 과도하게 책정된 민자 사업의 이윤구조를 바로 잡고 민자 사업을 개선하려는 안성시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성시는 그동안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109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일부 개선만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최후의 해법으로 시는 '해지'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
하수도시설 민자사업(BTO) 합의 해지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황은성 안성시장(사진 김재두)
이번 계약 합의 해지를 통해 안성시는 최종 해지에 따른 450여억 원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직접 운영등을 통해 향후 20년간 1,100여억원 이상을 절감될 것으로 안성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2018년까지 하수도요금을 379% 인상할 예정이었던 안성시는 이번 해지를 계기로 이를 안성시의회와 협의해 전면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2004년 당시 공도 등 지역내 각종 개발수요가 폭증해 하수시설 설치가 현안문제였으며 재정이 열악했던 안성시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과 맞물려 BTO사업을 불가피하게 선택할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BTO사업의 해지결정은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안성시민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시는 어떤 용단이라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