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버스정류소를 비롯한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절대정화구역 87곳과 버스정류소 553곳, 황성·흥무공원 및 황남초등학교 삼거리에서 국립박물관까지의 금연거리 등 640여곳으로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주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을 상대로 금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에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 배부와 다중이용시설 캠페인 등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어린이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경주시 전점득 보건소장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금연사업을 펼쳐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경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신설해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