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중앙선관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특정지역 비하 글을 게재한 네티즌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비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2항이 신설된 뒤 나온 첫 법적 조치다.
선관위는 전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하·모욕 글을 삭제하고, 글을 게시한 '고도의 저격수' 필명 사용자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도의 저격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트위터, 블로그 등에 "○○당 개상도 ○○ ○○○ 새긔 찍은 종자", "민줫당 개상도친노 ○○○새긔", "충청도친노멍청도친노" 특정 정당과 소속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글을 모두 80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 및 그 가족과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모욕행위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적․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키는 중대선거범죄"라며 "흑색선전 전담반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고도의 저격수'의 특정지역 비하글을 포함해 이번 선거와 관련해 사이버상의 특정 지역 등에 대한 비하·모욕 게시글 165건도 삭제했다.
특정 지역 등에 대한 비하·모욕 게시글은 선관위가 위법 게시물로 판단해 삭제조치한 게시물(1486건) 중 11.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