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영토인 스발바르제도(사진=VOA)
북한이 지난달 북극해 스발바르제도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가 운영하는 노르웨이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랜테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극 저널'에 실은 글에서 "북한이 경제적 목적으로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스발바르 제도에서 경제와 과학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 담보를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
랜테인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스발바르 조약 가입으로 스발바르 지역에서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랜테인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조약 서명국이 된 만큼 북한 사람들도 스발바르제도에 살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광업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기술 수준이나 경제력, 그리고 핵실험을 둘러싼 국제정세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북한이 스발바르제도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웃나라들과 협력해 북극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랜테인 연구원에 "요즘 기후변화로 북극해 주변 선박 항로가 점점 이용하기 쉬워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스발바르 조약 가입을 계기로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중요한 무역상대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와의 교역을 위해 북극 항로를 이용해 왔다.
스발바르 조약 가입국 가운데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노르웨이이며, 특히 러시아는 스발바르제도에서 석탄을 캐고 있다.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한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 나라들은 경제활동은 하지 않지만 현지에 과학연구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스발바르 조약 가입과는 별도로 그동안 스발바르제도에 있는 국제종자저장소에 자국 종자를 제공해 왔다.
지난 1920년에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은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서 가입국들이 자유롭게 자원 개발과 탐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보장한 조약으로, 현재 한국과 중국 등 50여개 나라가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