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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노동자들, 메틸알콜 중독으로 연쇄 실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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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대기업 하청노동자들, 메틸알콜 중독으로 연쇄 실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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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에서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까지 이른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ㄱ회사와 ㄴ회사에서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시력 손상을 입은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16일 ㄱ회사에서 일하는 A(29, 여)씨는 퇴근 후 의식이 혼미하고 시력에 이상이 생기자 인근 병원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두 눈이 실명위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B(29)씨도 지난달 22일 시력 이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역시 두 눈이 실명 위기에 놓였다.

    나흘 뒤에는 해당 업체에서 노동부가 실시한 임시검진에서는 C(20)씨가 시야 결손 증상 등 비교적 경미한 증세를 보여 추적검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ㄴ회사에서도 지난해 12월 30일 D(25)씨가 시력 이상 증상 등으로 지난 3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왼쪽 눈은 실명됐고 오른쪽 눈의 시력도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틸알코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식용 알코올과 달리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상 일련의 사고는 이들이 알루미늄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제로 사용하는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흡입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사실은 A씨를 진료한 의사가 노동부에 통보했고, 이후 해당 업체 사업장을 감독하면서 B씨의 산업재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D씨의 경우 지난달 28일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관련 문의를 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단기 파견직으로 이들 외에도 문제의 사업장을 거쳐간 다른 노동자 가운데에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 해당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및 작업환경 측정,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NEWS:right}이와 함께 노동부는 비슷한 산업재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부터 문제의 업체들과 작업공정이 유사한 사업장 8곳으로 감독을 확대했다.

    특히 사업장 5곳을 선정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85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명령, 실시 중이다.

    아울러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안전보건 조치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라며 "사업주의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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