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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지분 축소 허위 보고'…신격호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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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계열사 소유 내부자 지분 '기타주주'로 표시, 해외계열사 소유구조 보고 누락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 지배구조를 공개하고 허위보고 등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속여, 총수 일가와 관련된 내부 지분율을 85.6%에서 62.9%로 낮추는 등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고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등을 공개하고 사건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동일인(그룹의 실질적 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해외계열사의 국내 롯데 계열사 11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동일인이 아니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한 부분을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허위 공시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해 4월 이후부터 내야하는 신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자료 제출 부분도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가 기존에 제출, 신고 또는 공시한 자료와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신고나 자료 미제출, 허위제출 등의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검찰 고발여부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 상정 등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고 결정되면 경고 수준에 그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롯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일본 계열사의 실체와 한국롯데에 대한 지배력이 확인됐다. 국내 86개 롯데 계열사의 총 자본금 4조3708억원 중 해외계열사의 소유 주식은 액면가 기준 9899억원으로 22.7%에 달했다.

    그동안 롯데측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일본 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이 없었다.

    롯데는 그동안 일본 계열사의 존재를 숨긴 채 일본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타 주주'로 신고했다. 동일인 신격호와 친족, 계열사 등이 보유한 일본 계열사의 주식은 93.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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