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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신청 접수…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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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신청 접수…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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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힘들다며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신 총괄회장의 상태 등에 대해 법원의 감정이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는 변호사를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과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돕는 제도이다.

    신정숙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심문과 의료기록 등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판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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