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차명으로 된 국내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던 달러와 현금 다발 (사진=국세청 제공)
#1. A씨는 아버지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해외에 신탁회사를 설립한 뒤 관리하던 해외법인 주식, 고가주택, 금융자산을 상속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속받은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및 해외주식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국외에서 받아 숨기고 일부를 국내에 반입해 고급주택에서 살면서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 등 탈루소득에 대해 상속세 및 소득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했다.
#2. B법인은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거래해 이익을 홍콩에 남기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에서도 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가공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을 차명계좌로 회수해 사주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사주 및 법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고발 조치했다.
#3. C씨는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차명으로 설립한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BVI·British Virgin Islands) 소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 투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보유하던 해외법인 지분을 고가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버진아일랜드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법인을 이용해 은닉한 해외비자금에 대해 소득세 등 총 수백억 원을 추징했다.
#4. D씨는 사주일가가 소유한 미국법인과 허위계약서를 작성, 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위장해 가공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법인자금을 국외로 송금했다.
이후 국외로 유출된 자금은 D씨의 미신고 해외계좌로 인출됐으며 해외에서 고급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D씨의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씨 등을 포함, 지난해 역외탈세자 223명을 조사해 1조2천861억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역외탈세자 조사를 통한 추징 실적은 2012년 8천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천179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주의 국내 사업장 집무실 금고 옆에 보관 중이던 고가 미술품 (사진=국세청 제공)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이처럼 역외탈세 추징 실적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한 마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이달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탈루 유형을 보면 사주 일가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한 편법거래로 자금을 빼돌린 뒤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가공비용을 송금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수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에 투자한 뒤 투자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유형, 해외에서 거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임직원 등 명의로 국내에 들여오는 유형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내 30대 그룹 계열 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BVI(British Virgin Islands) 소재 역외회사(offshore company)가 등록되어 있는 건물. BVI에는 위와 같은 건물에 수십만개의 역외회사가 등록되어 있음. (사진=국세청 제공)
◇금융거래 추적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등 통해 조사 방침국세청은 조사 결과 고의적인 세금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를 도운 정황이 드러나면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 한승희 조사국장은 "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NEWS:right}이를 위해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데이터베이스(DB) 복구 및 암호해독 등 고도의 전산기법을 활용하는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자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자진신고하려면 기한 내 각 지방국세청에 신고서류를 내고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