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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서명 수사 경찰, 외압받고 있는 것 아니냐?"



경남

    "불법서명 수사 경찰, 외압받고 있는 것 아니냐?"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형주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석영철 위원장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효영 :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석영철 공동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석영철 : 네,안녕하세요.

    ◇김효영 :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영철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저희가 지난 번 인터뷰 때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본부측에서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한 51만 4천명의 서명부가 폐기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석영철 :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들도 경찰과 선관위에서 51만 4천 명의 서명부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확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효영 : 네.

    ◆석영철 : 또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도 제출하겠다는 뉘앙스로 발표했기 때문에 굳이 경찰과 선관위가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폐기를 발표하길래 깜짝놀랐죠.

    ◇김효영 : 그런데요. 정말 폐기를 했을까요?

    ◆석영철 : 저는 다 폐기했다고는 보지 않구요.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겠느냐? 선관위나 경찰하고도 전혀 무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소통도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위원장님은 홍준표지사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석영철 : 네, 받았습니다.

    ◇김효영 : 51만명이 넘는 서명부라면 그 분량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석영철 : 거의 한 트럭 분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김효영 : 한 트럭 분을 폐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파쇄를 시키거나 소각을 하는 것인데, 그 정도 분량을 폐기했다면 근거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석영철 : 사무실 내에서 폐기는 불가능하고요. 공적서류잖아요? 공적서류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분량이면 폐기 차량이 와야하고요. 일반 파쇄기로는 파쇄가 불가능합니다.

    ◇김효영 : 네.

    ◆석영철 : 폐기 차량이 오거나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해야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소각할 수 있는게 아니고. 거기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모든 CCTV기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톤 분량의 차량이 처리했다면 어딘가에 근거는 나와있겠죠.

    ◇김효영 : 그렇겠죠.

    ◆석영철 : 아니면 아예 51만4천명이 아닌 극히 소량을 폐기했을 가능성. 원래 서명 자체가 51만 4천명이 아니였을 가능성도 있는거죠.

    ◇김효영 : 그럴 가능성도 있고.

    ◆석영철 : 아니면 집계를 하지 않았거나.

    ◇김효영 : 알겠습니다. 어쨋든 경찰이 이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힘들다는 겁니다.

    ◆석영철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도민의 어떤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서명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3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선관위에 투입됐잖아요.

    ◇김효영 : 네.

    ◆석영철 : 그래서 3억3천만원 가지고 서명용지 만들어서 교육청의 혈세로 그들에게 주었고요. 그들이 그 돈으로 불법을 저질렀구요. 그 불법이 의심되는 서명용지를 가져가주세요라고 했는데 선관위와 경찰이 안가져갔단 말입니다.

    ◇김효영 : 네.

    ◆석영철 :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구나. 또는 이걸 만약에 가지고 왔을 경우에 그 엄청난 분량을 다 조사나 수사를 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것이다. 그래서 아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차일피일 저쪽 본부에서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폐기를 시작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효영 : 경찰이 그렇다면 선관위에서라도 확보를 했었어야되는데요.

    ◆석영철 : 사실 저는 경찰도 문제지만 선관위가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억3천만이라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았잖아요. 그 돈으로 서명지를 만들었고요.

    ◇김효영 : 네.

    ◆석영철 :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출장비를 썼고요. 그 돈으로 불법을 저질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현재 경상남도 선관위가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민소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김효영 : 네.

    ◆석영철 : 이게 직접참여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중에 하나가 주민소환인데, 주민소환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한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자치단체장에대해서.

    ◇김효영 : 네.

    ◆석영철 : 그래서 이번에 주민소환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전체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선관위가 자기가 해야할 헌법적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이 건과 관련해서 경찰측이나 선관위측에 항의도 해보셨습니까?

    ◆석영철 : 그렇죠. 어제 진상위가 서명부 폐기는 경찰과 선관위의 직무유기일 가능성이 높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관위와 경찰을 방문했습니다.

    ◇김효영 : 그쪽에서 반응은 어떻든가요?

    ◆석영철 : 일단은 명확하게 이것이 법적으로 집행해야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러고. 선관위의 책임 경찰의 책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효영 : 이렇게 되면 과연 허위서명의 규모가 어느정도였는지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석영철 :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본다면 서명용지가 다 폐기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36만명을 제출했는데요 그 분량이 한 트럭 분량입니다.

    ◇김효영 : 36만명만 해도 1톤 트럭 하나?

    ◆석영철 : 네. 그런데 51만4천명을 폐기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파쇠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서명용지가 어딘가에 보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김효영 : 네.

    ◆석영철 :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번째는 만약에 폐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한다고 봅니다.

    경찰과 선관위. 저쪽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적인 임무를 직무유기한 것이고요. 만약에 귀찮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의 가치를 못느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증거인멸을 사실 방조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김효영 : 사법적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석영철 : 사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 진상규명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직무유기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경찰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청구 가능한 것이고요.

    ◇김효영 : 네.

    ◆석영철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선관위에서 향후에 납득할만한 사후조치를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서명이 적발된 북면에서 자행된 불법허위 조작서명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영철 : 처음 12월 26일날 선관위에서 경찰에 고발을 할 당시, 서부경찰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굉장히 고발이 늦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했어야하는데 한 달이 지났단 말입니다.

    ◇김효영 : 네.

    ◆석영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야기했던 주소록의 출처와 윗선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들어오면 경남경찰 지방청장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검찰청에서도 지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결과인 것이죠.

    ◇김효영 : 네.

    ◆석영철 : 그래서일각에서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압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김효영 : 외압을 받고 있다?

    ◆석영철 :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두 차례 했고요 조만간 아마 경찰에서 조금 더 강도 있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기대도 한 번 해보곤 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박치근 경남FC사장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석영철 : 네.

    ◇김효영 : 홍 지사의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석영철 : 이번에 불법허위조작서명사건에 대해서는 배후와 윗선이 누구냐는 이야기는 여러가지 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이번 불법허위조작서명사건의 배후에는 고위공무원과 최측근들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는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효영 : 네.

    ◆석영철 : 그 다음에 주소록의 출처도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의 자리는 매우 중대한 자리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김효영 : 네.

    ◆석영철 : 밝힐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경남FC문제라던가 경남개발공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간선 그정도 아니겠나 보여집니다.

    ◇김효영 : 주소록의 출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경남도청이든 시군이든 압수수색을 해야 할까요?

    ◆석영철 :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죠. CCTV에 나와있는 영상이라든가 전화통화내역라든지 컴퓨터를 압수했기 때문에 등등의 자료에서 일정한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3차 압수수색을 해야합니다.

    ◇김효영 : 네.

    ◆석영철 :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정치적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찰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갈등이 분명이있지 않겠느냐.

    ◇김효영 : 경찰이 갈등하고 있을 것이다?

    ◆석영철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도민의 여론이라던가 언론에서 몸통으로 수사하자 깃털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 경찰이나 선관위를 이야기 해서 결국에는 그런 진실밝히는 방향으로 경찰이 결정을 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석영철 위원장은 전직 도의원을 지내신 정치인이신데요.

    ◆석영철 : 네.

    ◇김효영 : 올해 총선에는 혹시 계획이 없으십니까?

    ◆석영철 : 지금 열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회찬 전 의원님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김효영 : 네.

    ◆석영철 : 또 민주노총 노동계나 진보진영에서 지금 사전에 경선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총선에서는 진보진영은 단일화 목소리를 내면서 창원진보 정치 1번지 라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앞서가지 말고 잘 조정해서 정리해보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거기에 같이 논의를 합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노회찬 전의원의 창원 성산구 출마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RELNEWS:right}

    ◆석영철 : 그것은 진보진영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나 뭐 이런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잘 판단할 문제죠. 무조건 배타한다는 것도 우스운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네,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영철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 조작서명진상규명위원회 석영철 위원장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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