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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표 예비후보 '선거구 실종사태' 헌재 위헌소송



대전

    손종표 예비후보 '선거구 실종사태' 헌재 위헌소송

    선거구 획정 1월 국회 넘길 가능성도

     

    4.13 총선에 출마한 손종표 예비후보(대전 대덕구·무소속)가 '선거구 실종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손종표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헌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입법권을 전속해 갖는 기관임에도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를 했다"며 "이는 엄연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입법 부작위란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위임한 입법 의무를 입법자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

    손 예비후보는 "이로 인해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116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며 "특히 선거구역이 뒤늦게 변동될 경우 해당지역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유권자가 아닌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다른 예비후보, 유권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국(대전 동구·무소속)·고진광(세종·무소속)·정연상(충남 공주·새누리당)·김현문(충북 청주청원·새누리당) 예비후보 등 4명 역시 선거구 실종 장기화에 항의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구국 예비후보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까지 2백여㎞를 달려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렇듯 갈수록 높아지는 예비후보들의 반발 수위에도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지난 주말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조정하는 데 잠정 동의했지만 다른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에서는 유성,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이 각각 1석씩 늘고 공주·부여·청양은 통합돼 대전 7석, 충남 11석, 세종 1석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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