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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누리과정 투입 법 개정…이재정 "터무니 없다"



사회 일반

    朴 대통령 누리과정 투입 법 개정…이재정 "터무니 없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만3-5세 누리과정비를 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시한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 보고를 받고 이렇게 이해하는지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이 교육감은 "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속고 있다"며 "보육대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잘 못 보고하고, (예산을) 잘 못 추계하고, 교육청에 무리하게 누리과정을 떠넘긴 사람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8,000억 원이 늘고,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는 대통령의 말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이 교부금 총액은 2013년도와 같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당시에는 누리과정이 만3~4세까지였고 교육청이 30%, 광역지자체가 70%를 부담했다"며 "물가·인건비 상승, 신설학교 수 증대 등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라고 반박했다.

    방만하게 교육재정을 운용을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누리과정비를 미편성한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 없이 교육감 공약에 1조6천억 원을 쓰고, 과다 인건비가 1,500억 원에 이른다는 대통령의 말은 교육부도 했었다"며 "지난해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받았지만, 방만한 재정 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이런 얘기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이 내용 그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을 위해 교부금법을 고친다는 박 대통령에게 이제는 의무교육까지 포기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교부금은 학교 교육과 학생 기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헌법상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정해놓은 게 교부금법"이라며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 심대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개월분(910억원)의 준예산 집행을 발표한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지자 여당의 책임"이라며 "경기도 전체 행정과 교육을 생각한다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다"며 "방만한 지방교육재정의 실태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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