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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속옷 머리에 쓰고 '낄낄'…'마녀사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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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 속옷 머리에 쓰고 '낄낄'…'마녀사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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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박효종)가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JTBC '마녀사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마녀사냥'이 저속한 성적 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jtbc 마녀사냥 방송화면 중.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6일 방송된 '마녀사냥'에서 진행자 성시경이 한 여성 속옷을 보고 "모자냐"고 물으며 머리에 쓴 장면, 다른 속옷을 보고 “이게 속옷이야? 이게 어떻게 속옷이에요? 이거 안대 아니야, 이거?”라고 안대처럼 쓰려고 한 장면, 유세윤에게 여성 속옷을 입히며 웃는 장면 등을 지적했다.

    또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20일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바람의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적 표현들을 여과 없이 언급한 점도 문제삼았다.

    당시 출연자 산이가 육체적인 관계가 명확한 바람의 기준이라고 말하자, 신동엽은 "육체적인 관계, 그럼 그 직전까지만 갔어?"라고 했고, 다시 산이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콘돔을 끼고 했으면 괜찮은 거고, 뭐 이런 거"라고 하자, 성시경이 "너와 나 사이에는 고무가 있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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