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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기본입장 변화없다"



정치 일반

    윤병세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기본입장 변화없다"

    • 2015-12-27 15:04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법적해결' 日주장 우회적 반박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1항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규정을 들어 위안부 문제의 법적 종결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일간 위안부 협상에서는 '도의적, 인도주의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한일 기본권협정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의 발언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 조율을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한일간 제12차 국장급 협의와 28일 본 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05년 청구권 협정 효력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를 거명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RELNEWS:right}

    윤 장관은 또 기자들에게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련한 국장급 협의가 지난 1년8개월간 지속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내일 방한하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오후 국장급 협의 우리 측 수석대표(이상덕 동북아국장)에게도 정부의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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