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내집마련 금리우대 상품인 디딤돌대출이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나중에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오면,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를 하고 더이상 상환의무를 떠맡기지 않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 방식을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은 무한책임제가 적용돼 담보주택을 처분해도 집값이 떨어져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원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돼 대출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유한책임대출의 신청자격은 중.하위 계층 가구에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기존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6,000만원까지 허용했다. 국토부는 유한책임제가 도입되면 전체 디딤돌 대출자의 40~45%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10년 만기가 2.3%, 20년 만기 2.5%, 30년 만기는 2.6%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