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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과 금융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정기예금 금리가 내년 1월부터 전격 인하된다.
지난 10월에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인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가입자만 1,735만 구좌로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 가입해 있는 주택청약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정기예금 금리 0.2%p 인하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내년 1월 4일부터 일괄적으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이자율이 현재 2.2%에서 2.0%로 인하된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은 1.7%에서 1.5%로, 1년 미만은 1.2%에서 1.0%로 내려간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0.3%p씩 인하했다. 결과적으로 불과 3개월 만에 0.5%p나 인하한 것이다.
◇ 정부, “그래도 여전히 시중금리 보다 높다”국토부는 10월 금리 인하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6월 1.75%에서 1.5%로 내려간 이후 시중금리가 계속해 하락해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1.6%대 수준”이라며 “이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추가 인하했어도 이 보다는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3개월 만에 또다시 내린 것은, 저축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이자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의 분양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석된다.
◇ 주택청약시장에 변화 오나?
그동안 국내 주택청약 상품은 주택저축과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등 3개로 운영하다 지난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됐다.
이후 지난 9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나머지 3개 상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청약 1순위 자격도 가입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