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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변호사 선임비용을 신도들 헌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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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변호사 선임비용을 신도들 헌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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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 측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수사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의 측근들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이하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기위해 신고없이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모금한 혐의다. <편집자 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은석기자

     


    수백억대 주식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옥수 씨가 또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기쁜소식선교회 강남교회에 소속된 A장로 등 4명의 장로들은 여러 계좌를 통해 신도들로부터 억대의 박옥수 씨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옥수 측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모집, 사용계획서를 서울시청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로 올해 초에 개설된 A장로의 국민은행 계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도들로부터 모금한 돈이 박옥수 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한 사적 용도로 쓰였다는 관련 녹취서와 음성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취서는 고발인 K씨가 지난 5월 박옥수 씨와 교인 B씨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이다.

    박옥수 씨는 녹취록에서 "목사님 변호사비를 A장로 앞으로 걷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질문에 대해 "장로들이 자진해서 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인 B 씨 역시 녹취록에서 "통장으로 지금 받고 있고, 3천 2백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옥수 씨는 지난 9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는 주식사기 혐의 재판을 위해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박씨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발인들은 "박씨측 장로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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