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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사건/사고

    법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경찰, 소요죄 적용은 영장 기각 우려로 유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윤성호기자

     

    불법 시위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을 비롯,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5월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청와대 방면 진출 등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두시간 가까이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서 약속해왔다"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은신해온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이틀 뒤 조계사로 피신했다. 이후 경찰 출석을 거부하다 경찰이 조계사 안으로 강제 진입까지 시도하자 은신 24일 만인 이달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돼 3일간 조사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의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신청 내역에서 제외했던 소요죄 혐의 검토로 보인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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