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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변호인, "시골 할머니가 사이코패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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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농약 사이다' 변호인, "시골 할머니가 사이코패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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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피고인이 진범이 아니라는게 밝혀졌다"

    7일 피고인 박모(83) 씨가 대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재판의 변호인은 "진범이 맞는다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는 악마이거나 사이코패스다"며 "83년간 범죄전력 한번 없이 바르고 평범하게 살아온 시골 할머니는 범인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5일차 공판 최종변론에서 변호인은 "검찰 설명대로라면 박씨는 수 십년 동고동락한 친구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도 현장에서 달아나지 않은 사람이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검찰 주장에 따르면) 박씨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처참한 현장에서 태연한 표정을 지었고, 마을회관에 도착한 이웃과 경찰관에게 불안한 기색조차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웃기까지 한 사람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악마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애당초 피고인의 정신 감정부터 했어야 옳았다"고 꼬집었다.

    피고인측은 이날 공판에서 ▷ 화투 다툼에 앙심 ▷마을회관 최초 도착 ▷ 혼자 사이다 안마심 ▷ 119 구조요청 안함 ▷ 사건 현장서 태연한 표정 ▷ 뚜껑 없는 박카스병 ▷소지품서 메소밀 성분 검출 등 검찰이 유죄의 증거라고 제시한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RELNEWS:right}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이 검찰은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만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는데다 합리적 의문점도 너무 많다"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게 명백한 만큼 배심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피고인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배심원 평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박씨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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