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피고인 박모(83)씨가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대구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일명'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일차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박모(83) 할머니를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독성 살충제를 음료수에 태우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북 상주시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 병에 메소밀 농약을 섞어 이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농약을 섞은 적이 없어 너무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후 6시쯤 시작하는 배심원 평의를 거쳐 이날 밤 늦게 박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