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가 없는 시신을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손모(53)씨가 '시체 해부와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무연고 시신 제공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 교육 연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생전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신체를 해부용 시신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자신의 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국민보건 향상, 의학 교육·연구에 기여하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혼인데다 부모가 모두 숨지고 형제와도 연락이 끊겨 사실상 무연고 상태인 손씨는 자신이 숨질 경우 시신이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