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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도 요구한 '궐석재판'…10명 중 1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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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곤도 요구한 '궐석재판'…10명 중 1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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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크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48) 씨 (사진=윤성호 기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꾸준히 늘어, 10명 중 1명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트렁크 살인' 김일곤 "나도 궐석재판 받겠다"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트렁크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김일곤(48)은 궐석재판을 요구했다.

    김씨는 국선변호인을 향해 "내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변호하겠다는 것이냐"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궐석재판을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정을 나가거나 재판장에 의해 퇴정명령을 받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궐석재판은 꾸준히 늘어 현재 형사공판에서 10명 중 1명 이상의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 형사공판의 피고인 불출석 비율은 지난 2012년 8.9%에서 지난해 10.4%까지 올랐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10.6%에서 14.4%로, 서울동부지법은 7.9%에서 11.4%로 오르는 등 서울 소재 법원의 궐석재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피고인의 재판 회피, "사법체계 무너지고 있어"

    궐석재판은 크게 △피고인이 출석을 회피하거나 가벼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소환장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받을 것이 명백하거나 500만원 이하 벌금·과료 등에 해당하는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벌금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재판부 허가 시 궐석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당장 벌금을 내기 어려워 피고인이 종적을 감추는 경우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요즈음 소환과 불응, 소재탐지와 기일연기를 반복하며 재판을 질질 끄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결국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며 "사법체계의 기둥이 뿌리째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서? "변론 기회 침해될 수도"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소환장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송달 불능 사유는 △기재된 주소에 문이 닫혀있거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대검찰청 연구용역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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