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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불산 누출…공장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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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금산 불산 누출…공장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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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벌금형 유지

    불산 공장을 규탄하는 집회 모습(사진=대전CBS 고형석 기자)

     

    다수의 부상자를 내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충남 금산 불산 누출 사태와 관련해 공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CBS의 연속보도 이후 공장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나는 등 한바탕 논란이 일었는데 법원은 모든 책임이 공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불산 누출로 다수의 부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공장 대표 길모(55)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장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장 대표 길 씨 등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길 씨 등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충남 금산군 군북면 소재 공장 제2제조소 하역장에서 탱크로리에 탑재된 순도 99% 이상의 불산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산 원액을 제조라인에 넣은 과정에서 유독물 관리자의 참여하에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밸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로 최소 2.97kg, 최대 11.2kg의 불산이 공기 중에 유독성 증기로 노출돼 주변 야산 등지로 퍼져 나갔다.

    이 사고로 공장 뒤편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마을주민 김모(49) 씨 등 3명이 구토와 발열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RELNEWS:right}

    공장 직원 4명도 대전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야산 잡목 66㎡가 피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공장 측은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지면서 소석회(수산화칼슘)와 반응한 것으로 불산 누출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인근 잡목 등이 죽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누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주민들은 "공장을 폐쇄하라"며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돼 국회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공장 대표 길 씨에게 사고 책임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산 누출에 관여한 점과 사고 직후 누출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전파하지 않은 점,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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