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가 적용돼 부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한 뒤 강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부인 A(40)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한 뒤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